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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Salary Calculator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연봉에 부양가족 수, 자녀 수, 비과세 식대까지 반영하여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월 실수령액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4대 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자동 차감됩니다.

약 5,000만원

0배우자 포함
0자녀 세액공제용

* 현행 세법·4대보험 요율 기준. 실제 회사에서 적용하는 비과세 항목(자가운전보조금, 연구개발비 등)이 있으면 실수령액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월 실수령액

3,494,789
연 실수령 41,937,467원공제율 16.1%

월급 구성

  • 실수령83.9%
  • 4대 보험9.0%
  • 소득세 + 지방세7.2%

4대 보험 (월)

  • 국민연금과세 보수월액 × 4.5%
    178,500
  • 건강보험과세 보수월액 × 3.545%
    140,618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2.95%
    18,210
  • 고용보험과세 보수월액 × 0.9%
    35,700
4대 보험 합계373,028

세금 (월)

  • 소득세근로·자녀 세액공제 후
    271,681
  • 지방소득세소득세 × 10%
    27,168
세금 합계298,849

과세 산출 내역 (연)

  •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 12
    -2,400,000
  • 과세 대상 연봉
    47,600,000
  • 근로소득공제
    -12,130,000
  • 인적공제 (1명)1인 150만원
    -1,500,000
  • 과세표준
    33,970,000
  • 산출세액
    3,835,500
  • 근로소득 세액공제산출세액 × 15% 근사
    -575,325
  • 결정세액
    3,260,175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 급여는 세전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매월 4대 보험과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4대 보험은 과세 보수월액(연봉 − 비과세 항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5%(상한 월 590만원),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3.54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은 보수월액의 0.9%가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비과세 식대를 적용하면 4대 보험료도 함께 줄어듭니다.

소득세는 연 단위로 계산합니다. 과세 대상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연봉 구간별 차등 적용)와 인적공제(본인 +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6%~45%의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약 15%)와 자녀 세액공제가 차감되며,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결과적으로 본 계산기는 월 실수령액 = 월 급여 − 4대 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로 산출합니다.

연봉 구간별 월 실수령액 시나리오

가장 자주 묻는 연봉 구간별 월 실수령액을 정리했습니다. 모두 1인 가구 · 8세 이상 자녀 없음 · 월 20만원 비과세 식대 적용 기준입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자녀 세액공제를 받으면 표시된 금액보다 5~15만원 정도 더 받게 됩니다.

세전 연봉월 실수령연 실수령공제율
3,000만원약 222만원약 2,666만원11.1%
4,000만원약 289만원약 3,470만원13.3%
5,000만원약 349만원약 4,194만원16.1%
6,000만원약 410만원약 4,915만원18.1%
7,000만원약 468만원약 5,615만원19.8%
8,000만원약 524만원약 6,292만원21.4%
1억원약 640만원약 7,679만원23.2%
1.5억원약 920만원약 1억 1,041만원26.4%

※ 본 계산기로 동일 조건 입력 시 산출되는 값과 일치합니다. 연봉이 5,000만원 → 1억원으로 두 배가 되어도 실수령은 약 1.83배만 증가합니다. 누진세 구조 때문입니다.

비과세 식대 적용 전후 비교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23년부터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한도 상향 전후, 그리고 식대 미적용 시 실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연봉 5,000만원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시나리오월 실수령연 차이
식대 미적용약 344만원-
식대 월 10만원 (구 한도)약 346만원+27만원
식대 월 20만원 (현행)약 349만원+54만원

식대 20만원 비과세는 한도가 상향된 직장인이 회사와 협의 없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쉬운 절세 수단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고 비과세 칸에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식대를 받는데 과세 칸에 들어가 있다면 인사팀에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봉 협상 전 확인할 5가지

연봉을 정할 때 “세전 N천만원”이라는 숫자만으로는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협상 전후로 다음 5가지를 점검하면 “계약 직후 실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세전 연봉의 구성 — 기본급/상여/복리후생

    같은 6,000만원이어도 “기본급 5,800 + 식대 200 + 자가운전 보조금 200(비과세)”은 실수령액이 더 높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과 비과세 항목 분류를 확인하세요.

  2. 상여금/성과급의 지급 시점과 조건

    연 800만원 인센티브가 “100% 지급 보장”인지 “목표 달성 시 지급”인지에 따라 실수령액 추정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난 3년간 평균 지급률을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퇴직금 산정 기준 — DC형/DB형

    DC형(확정기여형)은 연봉의 1/12을 매년 적립,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점의 3개월 평균임금 기준. 연봉이 매년 오르는 경우 DB형이 유리하지만 회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4. 스톡옵션·RSU의 베스팅 일정과 과세

    스타트업·IT 기업 등에서 부여하는 주식보상은 행사 시점에 근로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실수령액 예측이 어려우므로 “현금 연봉”과 분리해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실수령액 시뮬레이션 — 본 계산기 활용

    위 4가지 확인이 끝나면 본 계산기로 “세전 N만원, 식대 적용, 자녀 수, 부양가족” 조건을 입력해 월 실수령액을 직접 산출하세요. 이 숫자가 본인의 생활비·저축 계획의 기준이 됩니다.

비과세 항목과 절세 팁

본 계산기에 반영된 비과세 식대 외에도 한국 세법에는 여러 비과세 항목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회사와 협의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실수령액을 늘리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식대: 월 20만원 (본 계산기에 반영)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본인 차량 업무 사용 시)
  •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전액 비과세
  • 연구개발비, 벽지수당 등 특수 직군별 비과세 항목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연금저축·IRP 납입(연 700만원 한도, 16.5%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연말정산 시 큰 절세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5,000만원이면 월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1인 가구·비과세 식대 적용 기준 약 349만원 정도가 통장에 들어옵니다. 식대를 적용하지 않으면 약 344만원으로, 식대 비과세만으로 매월 약 4만 5천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자녀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실수령액이 더 늘어납니다.

비과세 식대는 누구나 적용되나요?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2023년부터 한도 상향). 대부분의 회사가 식대 항목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직장인이라면 거의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회사가 별도로 식사 제공(구내식당, 식권 등)을 하면서 식대까지 함께 주는 경우는 식대가 과세될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세요.

부양가족은 누가 포함되나요?

본인을 제외하고 본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소득 100만원 이하),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면서 소득 100만원 이하) 등이 해당됩니다.

본 계산기는 인적공제 기본 단위인 1인당 150만원만 반영하며,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공제는 연말정산 시 적용됩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현행 세법 기준 만 8세 이상 자녀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명이면 연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 이상이면 55만원 + (자녀 수 − 2) × 40만원이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8세 이상 자녀 수만 입력 받습니다. 8세 미만 자녀는 아동수당 등 별도 정책으로 지원되므로 세액공제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가 회사에서 받는 금액과 다른 이유는?

다음 요인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가운전보조금·출산보육수당 등 식대 외 비과세 항목
  • 회사 자체 복리후생비, 성과급, 인센티브
  • 연금저축·IRP·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항목
  • 주민세, 노조비 등 회사가 별도 차감하는 항목
  • 월별 보수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상여금 분할 지급 등)

연말정산 결과로 환급/추가 납부가 발생하면 본 계산기와의 차이가 정산됩니다.

2025년과 2026년 4대 보험 요율은 달라지나요?

본 계산기는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 12.95%(건보료 대비), 고용보험 0.9% 기준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0.05~0.2%p 수준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 시점에 본 계산기에도 반영됩니다.

1년차 신입사원의 실수령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신입사원이라도 4대 보험과 소득세 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연차수당, 성과급 등의 부가 수입이 적어 실수령액의 변동성이 적습니다. 본 계산기는 세전 연봉만 입력하면 되므로 신입·경력 구분 없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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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기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직장인 사례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의 급여명세서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결과를 참고하세요. 본 계산 결과로 인한 의사결정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