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 Salary Calculator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연봉에 부양가족 수, 자녀 수, 비과세 식대까지 반영하여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월 실수령액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4대 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자동 차감됩니다.
약 5,000만원
* 현행 세법·4대보험 요율 기준. 실제 회사에서 적용하는 비과세 항목(자가운전보조금, 연구개발비 등)이 있으면 실수령액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월 실수령액
월급 구성
- 실수령83.9%
- 4대 보험9.0%
- 소득세 + 지방세7.2%
4대 보험 (월)
- 국민연금과세 보수월액 × 4.5%178,500원
- 건강보험과세 보수월액 × 3.545%140,618원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2.95%18,210원
- 고용보험과세 보수월액 × 0.9%35,700원
세금 (월)
- 소득세근로·자녀 세액공제 후271,681원
- 지방소득세소득세 × 10%27,168원
과세 산출 내역 (연)
-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 12-2,400,000원
- 과세 대상 연봉47,600,000원
- 근로소득공제-12,130,000원
- 인적공제 (1명)1인 150만원-1,500,000원
- 과세표준33,970,000원
- 산출세액3,835,500원
- 근로소득 세액공제산출세액 × 15% 근사-575,325원
- 결정세액3,260,175원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 급여는 세전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매월 4대 보험과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4대 보험은 과세 보수월액(연봉 − 비과세 항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5%(상한 월 590만원),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3.54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은 보수월액의 0.9%가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비과세 식대를 적용하면 4대 보험료도 함께 줄어듭니다.
소득세는 연 단위로 계산합니다. 과세 대상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연봉 구간별 차등 적용)와 인적공제(본인 +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6%~45%의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약 15%)와 자녀 세액공제가 차감되며,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결과적으로 본 계산기는 월 실수령액 = 월 급여 − 4대 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로 산출합니다.
비과세 항목과 절세 팁
본 계산기에 반영된 비과세 식대 외에도 한국 세법에는 여러 비과세 항목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회사와 협의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실수령액을 늘리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식대: 월 20만원 (본 계산기에 반영)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본인 차량 업무 사용 시)
-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전액 비과세
- 연구개발비, 벽지수당 등 특수 직군별 비과세 항목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연금저축·IRP 납입(연 700만원 한도, 16.5%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연말정산 시 큰 절세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5,000만원이면 월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1인 가구·비과세 식대 적용 기준 약 349만원 정도가 통장에 들어옵니다. 식대를 적용하지 않으면 약 344만원으로, 식대 비과세만으로 매월 약 4만 5천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자녀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실수령액이 더 늘어납니다.
비과세 식대는 누구나 적용되나요?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2023년부터 한도 상향). 대부분의 회사가 식대 항목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직장인이라면 거의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회사가 별도로 식사 제공(구내식당, 식권 등)을 하면서 식대까지 함께 주는 경우는 식대가 과세될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세요.
부양가족은 누가 포함되나요?
본인을 제외하고 본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소득 100만원 이하),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면서 소득 100만원 이하) 등이 해당됩니다.
본 계산기는 인적공제 기본 단위인 1인당 150만원만 반영하며,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공제는 연말정산 시 적용됩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현행 세법 기준 만 8세 이상 자녀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명이면 연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 이상이면 55만원 + (자녀 수 − 2) × 40만원이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8세 이상 자녀 수만 입력 받습니다. 8세 미만 자녀는 아동수당 등 별도 정책으로 지원되므로 세액공제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가 회사에서 받는 금액과 다른 이유는?
다음 요인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가운전보조금·출산보육수당 등 식대 외 비과세 항목
- 회사 자체 복리후생비, 성과급, 인센티브
- 연금저축·IRP·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항목
- 주민세, 노조비 등 회사가 별도 차감하는 항목
- 월별 보수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상여금 분할 지급 등)
연말정산 결과로 환급/추가 납부가 발생하면 본 계산기와의 차이가 정산됩니다.
2025년과 2026년 4대 보험 요율은 달라지나요?
본 계산기는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 12.95%(건보료 대비), 고용보험 0.9% 기준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0.05~0.2%p 수준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 시점에 본 계산기에도 반영됩니다.
1년차 신입사원의 실수령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신입사원이라도 4대 보험과 소득세 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연차수당, 성과급 등의 부가 수입이 적어 실수령액의 변동성이 적습니다. 본 계산기는 세전 연봉만 입력하면 되므로 신입·경력 구분 없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머니 팁
전체 보기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직장인 사례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의 급여명세서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결과를 참고하세요. 본 계산 결과로 인한 의사결정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